
장애를 이야기하는 일은
특별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의 세계에서는
거의 늘 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 복지·제도를
16년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해 온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일까?
우리가 매달 기다리는 소중한 지원금, 장애인연금이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우리 삶의 무게도 무거워지기에, 이번 인상 소식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복잡한 행정 용어 대신, 오늘 당장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1. 2026년 장애인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초급여'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약값, 교통비 등)을 보조해 주는 '부가급여'가 합쳐진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번에는 이 '기초급여'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 금액 및 주요 변경 사항
• 기초급여액: 월 34만 9,700원 (전년 대비 7,190원 인상)
• 월 최대 수령액: 43만 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적용 시기: 2026년 1월 20일(지급일)부터 바로 적용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장애 정도, 소득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요. 특히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선정기준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대상자 자격 조건 자세히 보기
• 연령: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신청 월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된다면, 생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잘 챙겨보세요!)
• 장애 정도: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현재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입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2026년 예정치):
• 단독 가구: 월 140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224만 원 이하
📌 매년 기준액이 조금씩 상향되고 있어서, 예전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한번 자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소득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산정 시 지역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하지만 새로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세요.
💡추천: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필수예요.
개인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화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신청 경로 및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 어디든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준비물: 신분증, 통장 사본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추가 서류를 확인하시면 발걸음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65세가 넘었는데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2.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바로 끊기나요?
A. 선정기준액(단독 140만 원)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제도'를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장애수당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것이고,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월 6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다르니 본인의 장애 정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및 오해 정리
• 소득 산정의 변수: 자녀의 소득은 장애인연금 선정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서 못 받는다"는 말은 장애인연금에서는 오해입니다.
• 신청주의사항: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격이 되는데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의 금액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니, 대상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준의 유동성: 위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1월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 tip
혹시 본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지,
아니면 장애수당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나요?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장애인 연금·수당 차이 한 번에 정리 (연령 기준까지 포함한 완성 안내)
장애인 연금·장애수당 차이 한눈에 정리
정리|핵심 요약 & 다음 행동
1. 핵심 요약: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1% 인상되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됩니다.
2.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3. 지급일: 매달 20일에 입금됩니다 (1월은 20일에 인상분 확인 가능)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
이번 달 20일 이후에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가 대상자 같은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전화해 내 소득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가볍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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