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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지원 제도

2026년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총정리

by sujin_slowtip 2026. 1. 13.
2026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기준 불법 주차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표지 부정 사용 200만 원 및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내 이미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과태료(10~200만 원)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주차 방해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장애를 이야기하는 일은
특별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의 세계에서는
거의 늘 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 복지·제도를
16년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해 온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된 공간입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차했다가 생각보다 큰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2026년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와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자격


단순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적용 대상 및 자격 조건
  •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해당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 표지의 종류 (노란색 vs 흰색)
  • 노란색(주차가능):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흰색(주차불가): 장애인 차량 혜택(통행료 할인 등)은 받으나 전용 주차구역은 이용 불가


2. 위반 유형별 과태료 및 기준


과태료는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위반 항목 / 과태료 금액 / 주요 내용
  • 불법 주차 / 10만 원 /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주차 방해 / 50만 원 / 주차구역 앞 평행주차, 물건 적치, 진입로 가로막기, 구획선 훼손 등
  • 표지 부정사용 / 200만 원 / 표지 위·변조, 타인의 표지 대여 및 양도, 사망한 사람의 표지 사용 등


3. '주차 방해 행위'란 무엇인가요?


많은 분이 주차구역 안에 차를 넣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주차 방해 행위의 과태료가 5배 더 무겁습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 주차(평행 주차)**를 하여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차구역 내에 **물건(박스, 폐지 등)**을 쌓아두는 행위
• 주차구역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 주차구획선이나 문구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동을 켜고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잠시 정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자격이 없는 차량이 정차하는 즉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상가, 공동주택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 단속 대상입니다. 사유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주차가능 표지가 있는데 장애인 가족을 기다리느라 혼자 주차하는 건요?
A. 원칙적으로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차에서 내리거나 타기 위해 잠시 대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장애인 없이 주차만 해두는 것은 위반에 해당합니다.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및 오해 정리


• 1분 위반도 단속: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사진 두 장(시간 차이)만으로도 성립됩니다. 1분이라도 자격 없이 정차했다면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휠체어 공간 확보: 주차구역 옆 사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휠체어가 내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곳을 침범해서 주차하는 것도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표지 부정사용의 위험성: 유효하지 않은 옛날 표지를 그대로 두거나 손으로 그려서 붙이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tip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복지카드'와 '주차표지' 발급이 우선입니다. 관련 절차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

👉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방법과 사용 기준 정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방법 한눈에 정리


정리 | 핵심 요약 & 다음 행동


핵심 요약
•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차가능 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인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합니다.
• 잠깐의 정차나 이중 주차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가족의 차량에 혹시 기한이 지난 옛날 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장애 정도가 변경되었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다면 즉시 반납하고 현행화해야 의도치 않은 '부정사용'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